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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수면,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2023-09-01(금) 14:40
[신동아방송 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 법수면은 지난달 28~29일 2일간에 걸쳐 관내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법수면 행정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기본직불제에서 공익기능을 강화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업인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농업인 의무교육도 17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올해 신청한 직불금의 10%가 삭감 지급된다.

면은 그동안 30%가량 교육 미이수자가 있은 것으로 파악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홍보해 왔다. 다만,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정환영 법수면장은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진행했으나 미이수자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대면교육 이후 추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면에서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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