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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불법 개조, 복원성 상실 예방 특별단속

- 전복 등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 개조 특별 단속 -

2023-09-07(목) 15:33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으로 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어선검사 수검 후 불법 증·개축 등 임의 설치한 구조물과 그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상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과 상태유지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 관내 최근 5년간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4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단속에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각 권역별로 나누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건조 및 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만재흘수선 미표시 및 항해·조업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어선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어구 과다 적재와 선원 복지 공간 확보 목적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 함으로써 복원성 상실로 이어지는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명과 직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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