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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아동의 권리‘아동수당’신청 안내

2023-09-26(화) 19:09
[신동아방송 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 및 어린이집 통학 여부와 관계 없이 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현재 함안군에는 2020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 중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지속되거나 실종신고로 행방불명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아동은 아동수당이 지급이 정지되며, 사망, 국적상실 아동은 수급권이 상실된다.

군은 급여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아동수당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급 정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아동수당을 정지하고 과오지급된 아동수당이 있으면 전액 환수한다.

이문석 군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제도이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해당 관할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보호자)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해 통지한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장기 국외체류 등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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