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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시화조력발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국민 안전 강화’

- 시화조력발전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배, 안전시설물 확대 개선 -

2023-10-06(금) 06:23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5일 경기 시흥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10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력발전소 주변은 강한 유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2016년부터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이다.

평택해양경찰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은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2배로 확대하였으며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시화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배 확대 △금지구역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부표 40개소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10일부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금지구역을 위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안전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고시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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