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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여수시의원 “유보통합 현실화위해 통합법률 제정 촉구”

- 16일 제23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건의안 발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법률 및 부처, 운영형태, 교사 자격기준 등 달라 통합 어려워…통합법률 제정하고 세부안 빨리 마련해야

2023-10-16(월) 12:34
사진=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16일 제23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보통합 현실화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을 선정해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보육·교육기관 출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건의문에서는 유보통합이 어려운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교육부 관할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청 감독, 보건복지부 관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감독을 받고 있어 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이다.

또한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은 가정·민간·법인·공립으로 나뉘어 운영형태가 각기 달라 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 번째로 교사의 자격 기준 및 양성과정, 운영방식이 달라 유보통합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네 번째로는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차이가 커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과 민간·법인 어린이집 비중이 높아 유보통합 시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처우가 어렵다.

이에 건의문에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법률 제정 추진 △통합기관 명칭, 교사 자격, 교육과정, 설립 기준 및 예산 등 세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필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유보통합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논의해 왔다”며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보통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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