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점검을 시작한 첫 주말인 지난 14~15일 광주지역 일원의 불법 상업현수막 약 5000장을 정비한 데 이어 17일 주요사거리 횡단보도 30m 이내와 교통신호등의 높이 2m 이내에 설치돼 시민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에도 5개 자치구, 시의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를 공포한 데 따른 조치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 4개까지 지정게시대에 설치 가능하다.
일제 정비에 앞서 광주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위한 지정 게시대 107기 233면을 지정했다. 또 행정안전부 기금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시비 예산을 더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8일 정당, 5개 자치구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9.30(수)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