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8년간 동결된 수수료에 대해 서울시 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어 심한 하수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화조 청소 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30(수)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