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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기차 충전 구역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 홍보

-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금지 홍보 및 계도, 과태료 부과

2023-10-20(금) 10:14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실군은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면서, 신고받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 차량) 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위반 기준은 △일반차량(수소차, 일반 하이브리드 포함) 충전 구역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 구역 훼손(과태료 20만원) 등이다.

군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전기 충전 구역에 충전방해 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스티커도 부착했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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