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관념을 제고시키고,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이해와 위생관리 △음식점 원산지 표시법 △영업장 내 친절서비스 교육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함안군지부(지부장 백수정)의 주관으로 군 위생부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주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함안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9.30(수)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