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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내 근로자 출퇴근 차량 유류비 지원사업 추진

- 기업당 최대 3대까지, 1대당 최대 월 30만원씩 지원

2023-10-30(월) 14:05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순창군이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승합차 1대당 최대 30만원씩 유류비를 지원한다.

‘기업 근로자 출퇴근 차량 지원사업’은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 관내 기업들은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에 따라 유류비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유류비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고용인원 5인 이상 제조기업이면서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해 운영 중인 승합차에 한해 지원되며 승합차 1대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기업당 최대 3대를 한도로 지원된다.

유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12월 중에 월 유류비의 50% 내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0만원,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30만원씩 차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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