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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유위니아 협력업체에 지방세 유예

- 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신청안내문 발송

2023-11-01(수) 09:50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지역협력업체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한다.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다.

신청 대상과 방법은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유위니아 계열사 중 광주지역에 공장을 둔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등 3곳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대유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대금 미회수 등 지역 협력업체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지역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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