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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오토바이 배기소음’ 경찰 합동단속 나서

2023-11-02(목) 15:21
[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일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소음, 불법개조 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진행되며 소음기, 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김해시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지역에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기소음 95dB(A)을 초과하는 오토바이와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24시간 사용 금지하며 위반 시 개선조치와 함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주기적인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지원하겠다”며 “ 오토바이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운행 자제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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