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자로,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는 시기에도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여러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이며, 유기질비료는 포대(20kg)당 16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20kg)당 1300~1,6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읍시는 지역 내 생산업체의 비료를 신청하면 포대(20kg)당 300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유기질 비료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2026.09.30(수) 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