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세~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던‘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학교에 다니는 7세~17세 학생(아동)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하지만,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차로 7세~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순창군 관내 2세~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에 2차로 협의되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 17세까지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6.09.30(수) 1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