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은 ▲식량작물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등 총 4개 분야에 각종 농기자재,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중복‧편중 지원 여부와 사업성 검토 등 사업별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각 소관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월 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6.09.30(수)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