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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샘고을시장,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국내산 수산물 점포 22개소에서 구입 시 환급조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 환급

2023-11-16(목) 09:50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수산업계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국비 5000만원을 투자해 샘고을시장 상인회와 진행한다.

대상 업소는 샘고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만 취급하는 22개 점포다. 이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시간 내(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샘고을시장 상인회 1층 고객쉼터를 방문해 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해당)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1명당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건은 고객 1명이 한 주(월~일요일)에 1회 참여를 기준으로 수산물 2만 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수산물 5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 주에 한번 씩 2주에 걸쳐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 영수증은 같은 주(월~금요일)에 발급받은 것끼리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주의 영수증과는 합산이 안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당일 영수증만 합산이 가능하다.

행사대상 점포는 시장 입구에 안내문과 점포별 표식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샘고을시장 상인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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