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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 해결 톡톡

- 올해 11월 현재까지 22건 1억9천여만원 보험금 지급
- 임실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군민 피해 최소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2023-11-17(금) 13:52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임실군의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군민은 모두 22건으로 총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망사고, 대중교통 이용 상해후유장애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역은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 사고 사망‧후유장해는 보장금 1,000만원 및 유독성 물질 사망, 농기계 사망‧후유장해는 보장금 800만원, 익사 사고 사망에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공통 서류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이 많이 찾는 지역을 방문해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등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해 많은 군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기울여 왔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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