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5000㎡(약 1500평) 이상인 인허가 현장이다. 장성지역 내에선 대형건축물, 태양광 시설, 관광농원, 대지 조성 등 총 14개 현장이 해당된다.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개발민원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군은 비탈면, 절개지 등 눈사태 발생 예상지역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관리계획 작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설작업용 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도 파악하고 비상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강설‧결빙에 따른 미끄럼 방지 대책 점검 및 수정‧보완할 부분을 확인한다.
또 겨울철 사용 빈도가 높은 화기 및 인화물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그밖에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도 확인한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개선할 예정이다.


2026.09.30(수)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