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한다.
세대별로 1인 27만9,000원, 2인 38만1,000원, 3인 52만2,000원, 4인 이상 69만2,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탄바우처사업’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게 지급하고, 세대 당 54만6,000원이다.
‘취약계층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등유바우처사업’은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에게 세대 당 64만1,000원을 준다.


2026.09.30(수)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