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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 전산화 완료

- 특별조치법 신청서류 실소유주 등이 신속 열람 가능…예산 1.5억 절감도

2023-12-05(화) 10:55
[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의 전산화를 완료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주들은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영암군 등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영암군이 현재 운영 중인 지적통합시스템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신청서류들을 전산화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영암군은 2,828건 3,876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2,806건 2,815필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영암군의 전산화 작업으로 부동산 실소유주, 토지대장 상 소유주 및 자손 등이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담당 직원이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369권의 전산화를 진행해 영암군은 1억5,000만 원 예산 절감 성과도 얻었다.
박성수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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