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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한국석유공사, 신산업 근거법 통과로 ‘여수, 남해안권 암모니아 거점 구축’ 추진
- 김회재 의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 통해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환시킬 것”

2023-12-08(금) 17:29
사진=김회재 국회의원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한국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과 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신산업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을 남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여수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구축,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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