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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16일 ~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2023-12-15(금) 12:07
[신동아방송=김광식기자] 목포시가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93건 81억원을 부과 ·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 · 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시는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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