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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접수

- 10% 감면 혜택… 31일까지 위택스,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2024-01-10(수) 15:12
[신동아방송=박형수기자] 장성군이 자동차관리법 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올해 상반기분은 9월에 낸다. 이중,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장성군청 환경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책정된 일시 납부금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3월과 9월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달 15일부터 연납신청 대상자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형수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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