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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 · 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택배 발송비 50%

- 최소 5만 원 ~ 최대 30만 원 한도
- 3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무주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호평

2024-01-12(금) 15:06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이 '반딧불 농 · 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딧불 농 · 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들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최소 5만 원 이상~최대 3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택배 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이며 지원 품목은 무주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등이다.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득한 제품에 한정한다.

신청은 오늘 3월 22일까지로 본인이 신청서 등 필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갖춰 직접 거주지 소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지난해 택배 발송 14만 7천여 건에 대해 2억 4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주군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에서는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을 비롯해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연구 · 발굴 ·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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