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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별량면, 면 소재지 주변 주정차 홀짝제 본격 시행

시내버스 원활한 운행과 교통체증 해소

2024-01-13(토) 10:28
사진=순천시청, 주정차 홀짝제 구간
[신동아방송 순천=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별량면 면 소재지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정차 홀짝제’ 시행에 나섰다. 시는 “1월 2일부터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정차 홀짝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홀짝제 구간은 별량면 종합복지회관부터 경희네식당까지 180m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한쪽 면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반대 면은 불법주정차로 단속하는 제도이다.특히 혼잡시간 때인 점심시간(12시~1시)에는 파출소 순찰차 및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정차 홀짝제’는 인근 거주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문 별량면장은 “주정차 홀짝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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