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 등 7개 대출금용 기관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중 △사업장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로 사업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소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차보전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무주군이 이자 최대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대출 신청은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로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전북은행 무주지점 내에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를 매주 금요일(09:30~12:00) 운영한다.


2026.09.30(수)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