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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2024-01-23(화) 13:42
[신동아방송뉴스=김주연기자] 김해시는 건축물관리법(2020.05.01.) 제정·시행으로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강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건축물 해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장이나 창고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중 동일한 구조의 건축물로 건축하거나 구조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별동을 철거하거나, ▲서로 다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으나 구조적 간섭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허가로 일원화하고, 또한 국토부의 표준 해체계획서의 서식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해체 신고의 간소화 해체계획서를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 1층이하이며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철거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 종전의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구간을 해체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건축과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및 해체계획서 간소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작성기간이 단축되는 등 시민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state_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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