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와 재촌 비농업인으로써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농업 창업자금(세대 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이차보전사업)신청이 가능하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