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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2024-01-25(목) 16:29
[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김해시는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 화포천 유역(134.85㎢)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이은 2022년 12월 환경부의 관리대책 수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란 비점오염원(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환경부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화포천 유역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등 농업 비점오염원과 가축분뇨와 야적퇴비, 액비 등 축산계 비점오염원이 주 오염원으로서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 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수계로 수질 개선의 시급성 있어 김해시에서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해 환경부에서 지정했다.

화포천 유역의 관리 목표인 관리 유량 구간에서 총인(T-P) 부하량을 25% 이상 저감하기 위하여 ▲강우 시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사업과 구조·비구조적 관리대책 마련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사업의 우선권과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상향 등으로 하천 수질 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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