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자전거는 안장이 없거나 녹슬고 파손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뿐더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시설을 점령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방치 자전거 수거 작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기존에는 공공장소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수거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해당 관리주체에서 자체 계고 및 처분 공지 완료 후 광산구 명품길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장소의 경우 시민 신고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수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방치 자전거에 이동 안내문을 부착한 뒤 10일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 수거 조치할 방침이다.
수거한 자전거는 14일 이상 공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한다. 상태가 좋은 자전거는 ‘재생자전거’로 제작해 기부하거나 자전거 교육장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