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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쥴리로 시끌 시끌, “’김여사 쥴리’ 허위 아니다”, ‘영실’ 출석 안해욱 반복 주장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2024-02-01(목) 12:13
사진=尹통의 북 도발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sns캡쳐
[국제] 韓 쥴리로 시끌 시끌, “’김여사 쥴리’ 허위 아니다”, ‘영실’ 출석 안해욱 반복 주장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尹통 부인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안 전 회장은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을 수긍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뉴시스 등 취재진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오늘(1일)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안 회장은 지난해 7월26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안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데,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안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검찰에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그가 명품백을 받았다‘, '호객 행위에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쇼핑이다’,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난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②사실을 적시하여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공연히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진=명예훼손 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김건희 쥴리' 허위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뉴시스 캡쳐


Ljn jing zi 특파원 sms-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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