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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정명령 대상 반려동물 영업장 이행 집중 점검 영업장 시설 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당부

2024-02-05(월) 13:27
[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김해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시 전년도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곳은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영업장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과 허가 대상인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4개 업종으로 총 8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11, 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 대상에 해당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해 장유출장소 관할인 장유지역과 2023년 신규 영업장을 제외하고 총 183곳을 전수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영업장 58곳(시설기준 위반 11건, 준수사항 위반 80건)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적발 영업장 중 시설 기준의 경우 CCTV 미설치 4건(36%), 격리실 미분리 4건(36%), 사육실 바닥설비 미흡 2건(19%), 자외선 살균기 미설치 1건(9%) 순이었고 영업자 준수사항의 경우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 34건(42%), 등록증 미게시 22건(27%), 요금표 미게시 12건(15%), 계약서 작성 미흡 7건(9%), 기타 6건(8%) 순이었다.

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한 58개 영업장에 대해 2024년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시 적발됐던 사항들을 집중 점검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영업장은 즉시 행정처분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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