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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 재정비 사업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 요일별로 분야 나눠 전문변호사와 건축사가 직접 상담 -
- 거동 불편 민원인 위한 도움벨도 설치

2024-02-07(수) 10:42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
[신동아방송 동대문=이신동기자]서울 동대문구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전문변호사와 건축사가 요일별로 분야를 나눠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전예약 후 구청 1층 ‘상담도움방’을 찾으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월요일은 생활법률(매월 첫째~넷째주 월요일) 화 ․ 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생활법률 상담은 기획예산과(☎2127-4317), 부동산 상담은 부동산정보과(☎2127-4214),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주거정비과(☎2127-4672)로 예약하면 된다.

또한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입구에는 ‘도움벨’이 설치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들도 편리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벨을 누르면 민원여권과 담당자가 방문해 상담예약을 도와주거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안내한다.

구는 상담도움방 외에도 3개소(장애인 경사로, 전산 편의용품 코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벨을 설치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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