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中 蘭 주필] 국정농단과 댓글 부대 운영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상고를 했던 者들이,
용산과 사전 조율이 됐는지 갑자기 상고를 포기하고,
기다렸다는 듯 尹통이 전격 사면하면서,
상고를 포기하면 형 집행을 해야 함에도 단 하루도 형을 살지 않고 이뤄진 5일짜리 사면에 대해 의혹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등 재심을 거쳐 무죄가 입증된 사건에서,
이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끌고 간 자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은 없었다고 한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 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尹통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2021년 서울대학교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장 총회’ 행사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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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면서 왜 인생이 절단 난다고 했을까?
수사를 한 자나 기소를 한 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없기 때문이다.
위 사건들 공통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이 자행됐고, 중간에 진범이 나타났어도 이들은 형을 끝까지 살고 나왔으며,
이들을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자들 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구속 영창 청구가 무리수라는 논란속에 유죄로 확정된 판단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은 가족과 사돈의 팔촌까지 셀 수 없는 압수수색 등에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 났으나,
집안은 풍비박산 박살 났으며,
전도유망하던 의사는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됐으나,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자 尹통 최측근으로 알려진 법무부장관 딸은,
대부분의 의혹이 조국 가족 ‘표창장’ 보다 더 엄중한 논문 대필 등 십 수개의 의혹에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한다.
고발사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는 자기 편이라고 승진 시켜주고,
김학의 출국 관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위해제 시켰으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왔고,
차기 검찰 총장으로 거론됐으나 김학의 출국 사건 관련 무죄 판단이 나왔으나 권력자 반대편에 서면서 사직서를 내게 만든 사건 등,
이번 정권에선 권력자 반대쪽이면 장관, 검사할 것 없이 어김 없다고 한다.
이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리한 수사나 기소라고 밝혀져도 책임지지 않기에, 인사권을 쥔 자들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에서 기인한 것으로,
직업적 특성상 ‘부장 타이틀’ 이상은 달아야 ‘전관 비리 시장‘에서 한 몫을 챙기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고검장 퇴임 후 2년 수입이 30억에 달한다는 뉴스는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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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관련자들 캐비넷 힘이 엄청나 이들이 반대하면 속절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을 시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처럼,
경찰서장, 지검장, 법원장 등 국민들 인신을 속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업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처럼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하고, 일정 기간 사회생활을 자격으로 요구하는 등 관련 논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사회성 떨어지고 인성 덜 된 자들의 수사와 기소, 판단이 계속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속이 지켜져야 유지될 수 있고,
민주주의 속성인 정치의 본질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 확산에 있다는 것은,
권력의 획득은 시민들이 행사하는 주권에서 나오기에,
권력의 행사가 누구에게나 공정, 공평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편향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한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와, 군이 선거에 개입한 댓글 부대 사건의 최종 판단을,
권력자가 사면권으로 농락한다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가만있을까?
인망 높은 장로가 동네를 관장하던 시절이 아니다.
고도로 분화되면서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경찰, 검찰, 판사 등은 전문직업인으로 자리해야 할 것으로,
이들에 대한 견제는 시민들의 힘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니 더는 미루지 말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무시무시한 발언이 다시 소환되는 일은,
시민들 투표권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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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민’ 등 말장난 할 시간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 받으면 안 된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더 새겨야 할 것이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