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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안내

2024-02-13(화) 09:16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소방시설인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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