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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도 요금 문자로 받는 ‘문자고지 서비스’ 시행

2024-02-14(수) 14:39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순창군은 이달부터 군민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자로 고지받는 내용은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 및 미납금액, 납기일, 요금 세부내역 또는 감면내역, 사용량 등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문자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문자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환경수도과 상수도팀에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이사, 매매 등 문자고지 대상 번호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지 및 변경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요금청구서 분실 걱정이 없으며 직접 송달하는 종이 고지서보다 먼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를 줄여 종이 자원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자 발송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하고, 고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면서“많은 군민들이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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