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2:5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29개로 확대

-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등 항목 추가
-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2024-02-19(월) 10:02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 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 됐다.

보장 금액도 군비 1억 2천 9백만 원을 투입해 확대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으로 하면 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이병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