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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한다”

-‘전 ‧ 월세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대상 … 약자와 동행하는 동대문구

2024-02-26(월) 10:09
[신동아방송 동대문=이신동기자]서울 동대문구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구는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 ·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 1. 1.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 신고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 · 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자 증빙자료를 구비해 동대문구부동산정보(☏2127-4173)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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