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1억원 정도 늘어난 163억원, 지원물량은 총 813대로 이 중 승용차는 469대, 화물차는 344대이다.
만약 상반기에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된다.
보조금을 받길 희망하는 구매자는 3월 4일부터 자동차 제작 · 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 · 등록순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