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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어업인수당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에 연 30만 원 지급

2024-03-03(일) 09:50
[신동아방송 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다만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함안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4~5월 중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함안군은 지난해 1만1057명에게 33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만1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4억 원을 편성하고 그중 20억 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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