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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길거리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대책 마련 나서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해 신고방 운영
- 신고 후 3시간 유예...3시간 이내 미조치시 견인

2024-03-04(월) 14:14
[신동아방송=김광식기자] 목포시가 3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선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 위협을 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집중단속은 3월부터 진행되는데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한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로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등의 조치 결과를 채팅방에 알리게 된다.
김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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