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고창군이 대표적 내 집 마련 지원사업인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기간, 횟수 등을 늘려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까지 늘렸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횟수도 최대 5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기존 전세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고창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다.
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까지 늘렸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횟수도 최대 5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기존 전세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고창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다.
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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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