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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시

-인천 서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시-
-예산 248백만원, 4월 9일까지 신청-

2024-03-25(월) 13:42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인천 서구 구청장 강범석은 쾌적한 서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가스열펌프(GHP) 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는 도시가스(LNG, LPG) 사용 엔진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줄여주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 의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기존 시설은 2025년부터 신고대상이 되므로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에 서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2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GHP(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기준비용의 90%(엔진형식에 따라 246만원~332만원)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GHP)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 및 공공시설로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접수마감일 기준 인증받은 제품만 보유·신청한 시설 ④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⑤신청순서 순으로 예산금액 내에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4월 9일까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부착으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시 자가측정 이행 및 환경관리인 지정 의무 발생, 행정처분과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도시 생활권의 대기질 개선과 함께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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