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총 5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