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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 카페·음식점 등 배달앱·키오스크서 1회용품 사용 선택 의무화

2024-03-27(수) 16:07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오는 29일부터 숙박업, 식품접객업소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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