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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4-04-04(목) 11:23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군 세무회계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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