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15일 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민간위탁 사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돼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배 소장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원가분석 및 산정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등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 과정 및 검토 방법과 관련해 △1단계 운영비용산정 기초자료 검토(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등) △2단계 운영비용 자료 수집(위탁대상시설 현황 및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등) △3단계 운영비용 관련 자료 분석(위탁사무 범위 및 인력배치기준 분석 등) △4단계 서면 검토/현장실사검증·확인(현장업무·직무내용 검증 등) △5단계 운영비용 도출(적정운영비용 제안) 등 5단계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기본 보조금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 등)와 패널티(주의·서면경고·개선명령·협약해지 등) 병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춘오 시 기획조정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검토해야 할 법령이 많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와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 제고가 시민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위탁사무 관리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55개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위탁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 협업과 체계적 사업 이행,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위탁사무점검 추진단(T/F)」 구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