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해당 페스티벌 개최를 막기 위해 우선,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의거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공문은 16일 저녁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아울러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강남경찰서와 압구정로데로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 협조를 구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밝혔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