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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사항 중점 설명

2024-04-19(금) 08:16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도봉구가 4월 18일 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약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사항들을 대상 사업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의무 이행사항 산업재해 주요 위험 요인 사례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설명회 말미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및 질의응답 리플릿’을 배부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과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대처능력을 높이고 사업장 내 위험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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