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12:5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 보상 기준 피해율 완화·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건의

2024-04-23(화) 10:01
[신동아방송=이병시긱자] 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나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 및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이병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